미국 법인 쇼피파이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중, 재고와 반품 관리, 그리고 쇼피파이 페이먼트의 사용 제한이 주요 고민으로 대두되곤 합니다. 쇼피파이 페이먼트, 쇼피파이의 내장된 결제 시스템은, 쇼피파이에 최적화되어 있어 환불 및 지급 처리가 매우 간편하며, 원클릭 결제 옵션을 통해 구매 전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활용하는 쇼핑몰과 그렇지 않은 쇼핑몰 간에는 매출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위치한 사업자들에게는 쇼피파이 페이먼트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미국 법인 설립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법인 설립 과정은 각기 다른 국가별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 법인 3가지 종류
미국 내에서 운영 가능한 법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보 수집이나 기타 비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 (C-corporation)입니다. 이 법인은 한국 본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영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 회사가 미국 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이 역시 한국 본사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본사의 이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형태의 Domestic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이 형태의 법인은 한국 본사와 법적으로 별개의 엔터티로서, 미국의 세법 및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 형태의 선택은 크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형태는 행정적 요구사항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지만, 사업주 개인에게 무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 형태는 주주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으며,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의 장점과 개인사업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최근에는 많은 주에서 이 형태의 법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소유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으며, 회사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적고, 회사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의 발급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업주는 반드시 ITIN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쇼피파이 페이먼트 사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ITIN 발급은 세금 납부와 관련된 문서 처리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법인 형태와 그 특징, 장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미국 법인 설립의 절차, 비용, 소요 기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며,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쇼피파이 판매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